특히, 특허제도 담당 실무자가 서울(5월27일), 대전(6월2일), 부산(6월17일)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진행할 예정으로 지역 특허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2011년 개정 특허제도 안내, ▲개정 심사기준 설명, ▲특허법 조약(PLT)1)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명세서의 배경기술 기재 의무2), 특허심사하이웨이(PPH)3) 확대 등 특허고객이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도 전달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역별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개인 발명가, 출원인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서울 설명회는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대전 및 부산 설명회는 각각 정부대전청사 3동과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바뀌는 특허제도에 관한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된다.
특허제도 제·개정을 맡고 있는 실무자의 생생한 설명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평소 어려웠던 특허제도가 일반인에게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설명
1.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 특허에 관한 각국의 절차 요건의 통일화를 위한 국제조약으로서 출원일 인정 간소화, 권리상실 구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2. 명세서의 배경기술 기재 의무
- 발명의 내용을 적는 서류인 명세서에 발명의 배경기술을 의무적으로 적도록 하는 것으로, 2011년7월부터 제출되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적용될 예정임.
3.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제1국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동일발명의 제2국 출원을 조기에 심사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일본 등과 실시중이며, 2011년 하반기에는 중국과 실시를 시작하고 미국과는 대상을 국제출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사무관 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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