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3225억원 체납세금 징수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지난 2월,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여 공평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액체납 전담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총 16개팀 174명)하여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

세무서로부터 일정기준* 이상 고액체납을 인계받아 지방청 차원에서 직접 정리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음
*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상

특별전담반 설치 이후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을 위해 다양한 체납정리 인프라 등을 활용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시 체계 마련
*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혐의 및 재산은닉 여부를 분석·관리 하기 위한 프로그램

체납시점 전후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소득·지출, 부동산·고급재산 증감, 사해행위 혐의자료 등을 통합·구축하여 재산은닉 혐의 정도에 따라 체납처분 회피 혐의지수와 등급을 부여(A~F)한 후 체납처분 회피위험도가 높은 체납자를 우선 선정하여 추적조사 실시

국내거소신고서상 기재된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국외이주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분석하여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자 2,094명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개별적 재산 조사(부동산·고급선박 등), 사업 현황 조사(재무제표 등 신고사항 등), 일괄적 재산 조사(이자·배당소득자료, 금융자료 본점 일괄조회 등)를 기초로 수색에 의한 현장 밀착 생활실태 조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재산 압류·공매 등 적극 실시

출국금지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반드시 현장 조사하고 기간만료 예정자는 연장여부 검토를 의무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결과, 총 3,225억원 체납세금 징수

금년 4월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 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총 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음

체납자로부터 2,796억원을 현금 징수하였고,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추적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에게는 92억원의 증여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음

특히,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하여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주요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특별정리 사례는 다음과 같음

고액체납자의 체납발생 전·후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닉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계속사업 중인 것을 적발
-생활실태 현장 밀착조사 결과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 강남 소재 고가APT 거주 사실을 확인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예고로 체납액 32억원 전액 채권 확보

조선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하는 체납법인은 거액의 지급 보증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보유 선박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저가 양도
-금융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보유 선박을 양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체납액 42억원 중 25억원을 현금납부 후 분납 중

고도의 법률지식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
- 체납자 A는 채권 압류 등에 대비하여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로 계약하고 수임료는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사무집기 등 동산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함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로 금융재산을 압류하고사건 수임 기록 분석 조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자 체납액 6억원을 현금으로 분납 중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생활실태 조사 결과 부부가 동일세대에서 거주하고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채무자는 체납자 명의로 되어있는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가장 이혼으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증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조세채권 10억원을 확보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체납자는 父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등기 이전하기 위해 허위 유언장을 작성
-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려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독립당사자로서 직접 소송에 참가하여 부동산 등기 이전 방지
-또한, 동생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보한 채권을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양도한 혐의를 적발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예정

향후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 방향

○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 실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조치

○ 아울러, 신종 은닉 수법을 동원하여 체납발생 전 단계에서부터 고의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국내거소번호 이용 체납자,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등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하는 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 향후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임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우대 조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고액체납 특별정리 등에 있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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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이석봉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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