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 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에 따라 G20 국가들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지금까지 4차례(2009.9월, 2010.3월, 6월, 11월) 회람
※ G20 서울정상회의(2010.11.11-12)시 각국 정상들은 ▲Standstill 약속을 2013년까지 연장, ▲무역·투자를 제한하는 기존조치의 원상회복(roll-back), ▲WTO 등 국제기구의 무역, 투자 조치 모니터링 등에 합의
동 보고서는 모니터링 기간 중 G20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떤 기간보다 많은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하였고, 무역, 투자제한조치의 원상회복(roll-back)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vigilance)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G20 국가들이 새로 도입한 수입제한 및 무역구제 조사개시 조치는 세계 수입의 0.5%, G20 국가 수입의 0.6%를 차지
보고서는 계속된 높은 실업률, 거시경제 불균형, 식량가격 상승 등 심각한 위험요소가 보호주의 압력을 강화할 것을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G20국가들이 모니터링 기간 중 도입한 무역관련 조치는 수출세 부과, 수입관세 상향 조정, 수입허가 강화 등 총 216건(무역제한 조치가 122건으로 무역촉진조치 94건보다 약 4:3 비율로 많음)이며, 투자 분야에서 도입된 긴급조치 및 자산/부채 정리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명시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제투자 패턴에 영향을 주는 정부개입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무역관련 조치 3건(일본 원전사고 관련 일본 농수산물 수입 잠정 중단 등), 경기부양조치 2건(수출입은행의 Hidden Champion 프로그램 등), 투자 관련 조치 5건(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 운영 등)을 적시
동 보고서는 다자무역체제가 보호무역에 대한 견제장치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G20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현재 비농산물 관세문제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DDA 협상 관련, 도하 mandate를 견지해 나가고 금년 12월 개최되는 제8차 WTO 각료회의시 까지 진전방안(way forward)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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