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에 저황유(황 함유 기준 0.3% 이하 중유)를 사용하던 일반 보일러 또는 발전시설이 저황유 외 연료(황 함유 기준 0.3%를 초과하는 중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보다 140% ~ 360% 강화된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저황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시설은 현행 법령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일반 보일러, 발전시설의 연료를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전환할 경우 강화된 기준에 맞춰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특히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청정연료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저황유 외 연료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울산시는 “그동안 연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고황유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우려와 관련, 청정연료에서 고황유로 전환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청정연료 사용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입법예고(5월26일~ 6월1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6월)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울산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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