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산 남구 소재 윤○○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준 대구 달성군 소재 신화메딕스 대표 김○○씨(남, 54세) 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오○○씨(남, 45세)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윤 모씨는 ‘09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을 불법으로 만든 후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씨에게 공급하였다.

또한 김 모씨는 불법원료를 사용하여 기타식품인 ‘하나로’ 22,760병(50g/병, 1,138㎏), ‘청명’ 22,760병(50g/병, 1,138㎏), ‘구심원골드’ 22,760병(50g/병, 1,138㎏)와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250병(40g/병, 90kg), ‘나오미’ 1,900병(30g/병, 57㎏), 백초 30,555병(45g/병, 1,362㎏), ‘아로미’, ‘신생원99’ 등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 총5,792㎏, 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 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은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되었다.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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