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명 / 위치 / 면적(천평) / 인구(명) / 주택(호) / 제안자
안성 뉴타운 / 안성시 옥산동등 일원 / 1,205/ 59,200 / 19,730/ 토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지막으로 상당부분의 행정기능을 충청권에 이전하는 물리적·강제적 기능 분산 시책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한 같은 목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177개 공공기관을 인위적으로 이전시키 겠다는 것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건설방안 - 2005. 5.25 균형위, 건교부>
- 수도권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함께 수도권의 인구안정화와 질적 발전을 위한 출발점
이와 같은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지방이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성시 일원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혼선과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임.
정부에서는 수도권 신도시 사업을 수도권내 인구유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도권내 인구 재편의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1년부터 진행되어온 69백만평의 택지개발과 14백만명의 인구증가는 이 두 관계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해주고 있음.
더욱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2011)상 인구 목표는 2,139만명이나 2004년말 현재 인구는 2,353만명으로 213만명이 초과되어 정부의 인구정책 실패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도시관리부서의 도시기본계획(2020)상 인구 2,789만명,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20)상 인구2,520만명 등으로 계획하고 있어 일관성없는 주택공급 위주의 논리에 밀린 도시관리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각종 계획상 목표인구>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 2,139만명(2011년, 국토연구원)
·도시관리부서 도시기본계획 : 2,789만명(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 2,520만명(2020년)
금번 안성신도시 개발 발표과정 또한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지금까지의 도시개발방식을 답습하고 있음.
안성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남부의 공간구조와 광역인프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정도의 광역도시개발로서 평택 평화신도시 건설, 충청남도와의 상생발전협약등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할 때 안성시 차원이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사전협의후에 계획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하나,
택촉법 제3조를 이유로 경기도지사에게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관리체계의 기본적인 틀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지방분권의 참뜻에도 배치된다고 하겠음.
지금까지 수도권 발전대책이 추진되고있는 이 순간에도 정부는 종합적인 수도권계획관리 계획도 없이 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골라 일방적인 신도시건설을 추진하면서 난개발을 반복해 나가고있으나, 이제는 경기도가 이미 수도권 발전대책으로 제시한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법정계획화하여 경기도와 함께 계획적 관리의 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주택공급 위주의 택지개발이 아니라 중앙정부, 도, 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도권에 필요한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우선 계획하고 환경·교통·교육·문화가 어우러 지는 택지를 개발하여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함.
안성은 하나의 사례임. 정부는 향후 이러한 깜짝쇼식 신도시 개발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없어야 할 것임.
나아가 정부는 진심으로 국가경쟁력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걱정하여 하루빨리 경기도가 참여하는 계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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