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장관:장하진)는 11,4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2004년도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결과를 6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여성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금년부터 적용범위가 확대된 공직유관단체(352개) 및 각급 학교(10,739개) 등 총 11,4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도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을 서면점검 하였다.

※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앙 또는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결과, 각 기관장의 성희롱예방교육 참석률이 지난해 83.8%에서 97.5%로 1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과장급 이상 관리직의 교육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성희롱예방교육 기관실시율(교육을 실시한 기관수 비율), 인원참여율(교육참여 직원수 비율) 등 주요 추진항목 전반에 걸친 추진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해 공공기관내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체계가 점차 정착·발전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희롱예방교육 기관실시율은 전년대비 3.3%P 증가한 99.4%, 고충전담창구 설치율은 5.7%P 증가한 93.1%, 고충상담원 지정률은 0.9%P 증가한 87.6%, 예방지침 제정률은 13.7%P 증가한 85.9%의 추진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2004년부터 성희롱방지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해 연 2회이상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추진 실적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신설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의 대폭 확대 등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체계 강화사업이 실효를 거둔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미제출(64개 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9개 기관) 등 실적부진 기관이 일부 상존하고, 기관별 자체 성희롱 고충상담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높은 성희롱 방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올해 실적부진 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을 지난해 2회 63명에서 3회 100명으로 확대하고, 금년 중으로 성희롱방지조치 실적관리 등 종합 교류협력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영상물을 개발보급하고,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제2회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대상」등의 시상을 통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여타 기관에 대한 경쟁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성부는 각 부처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확고한 지침 시달과 함께,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 및 점검체계 확립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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