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총괄)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 유아용품 수입은 ‘10년 사상 최초 2억불을 돌파하고 전년대비 46.2%나 증가하면서 급성장

유아용품 수입은 ‘08년 금융위기 등 경기불황과 상관없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00~’10년 수입 유아용품 연평균증가율은 21.3%*로‘00~’10년 수입 연평균증가율 10.2%를 훨씬 상회

* (‘00) 33백만불 → (’05) 75백만불 → (‘07) 124백만불 → (’10) 228백만불

◆ 주요 유아용품 수입 추이(‘00~’10)

□ 기저귀

‘10년 55백만불 수입, ’00~‘10년 연평균증가율 48.3%’10년 평균단가 5.9$/㎏ * (‘00) 4.1$/㎏ → (’05) 3.5$/㎏ → (‘09) 5.3$/㎏

단일품목 최대 수입 유아용품으로일본이 ‘10년 95.2%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 상승세를 주도
- ‘07년 엔화가치 하락으로 일본産 기저귀 수요가 급증한 후가파른 상승세 지속

□ 유아용 의류

‘10년 51백만불 수입, ’00~‘10년 연평균증가율 17.9%’10년 평균단가 25.3$/㎏ * (‘00) 11.5$/㎏ → (‘05) 12.0$/㎏ → (‘09) 18.7$/㎏

‘10년 중국 61.3%, 미국 15.1% 順 비중
- 특히 최근 미국産 상승세가 뚜렷, ‘10년 전년대비 464.7% 증가

□ 유모차

‘10년 39백만불, ’00~‘10년 연평균증가율 35.8%

‘10년 중국 74.6%, 미국 9.6% 順 비중
- 중국산 비중이 큰 이유는 국내외 유명 유모차 회사에서 대부분OEM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

□ 분유

‘10년 36백만불, ’00~‘10년 연평균증가율 27.6%’10년 평균단가 12.5$/㎏ * (‘00) 3.2$/㎏ → (‘05) 7.3$/㎏ → (‘09) 11.3$/㎏
- 멜라민 파동(‘08), 사카자키균 검출(’06,‘07,’09) 등 분유 안전성논란을 거치며 고급 수입 분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10년 호주 43.5%, 뉴질랜드 35.0% 順 비중

◆ 일본 대지진 이후 對일본 주요 유아용품 수입 현황(’11.1~4월)

대지진(‘11.3.11) 직후 3월말 일본産 기저귀 사재기·품귀 이후‘11.4월 들어 방사능 유출 우려로 일본産 주요 유아용품 수입이 급감

(기저귀) 일본産 '11.4월 전월대비 50.5%, 전년동월대비 15.4% 각각 감소

* 일본産 기저귀는 일본産 수입 유아용품 중 ‘10년 기준 94.4% 비중

다만, 대지진 직후 일본산 기저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11.3월 대만産 일본브랜드 수입이 급증(전월대비 160.5% 증가)

일본産 기저귀의 대체 수요로 미국産 ‘11.4월 수요 급증(전월대비 942.9%)

(분유) 일본産 '11.4월 전월대비 80.1%, 전년동월대비 66.7% 각각 감소

◆ 시사점

인지도 높은 해외 유명브랜드 유아용품 수입 증가, 유아용품 고급화는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지속될 전망

※ 유아용품의 고급화는 가족당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 한 가정당 수입은 늘고 맞벌이 가족이 많아지는 것에 기인(‘06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

다만, 방사능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본産 유아용품수입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반면, 국산 유아용품 국내 매출액은 ‘05년 1조원 달성 이후 정체,수출은 ’00년 186백만불 이후 하락세인 바, 고급화·차별화된 유아용품 개발이 시급

* 국산 유아용품 국내매출액(십억원) : (‘03) 671 → (’05) 1,010 → (‘09) 1,053
* 국산 유아용품 수출액(백만불) : (‘00) 186 → (’05) 94 → (‘10) 68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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