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시민이 간식으로 즐겨먹는 닭고기 튀김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5월30 ~ 6월10일까지 2주간 튀김기름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치킨(닭)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업소에서의 튀김용유지의 적정관리를 비롯하여 닭고기 튀김의 비위생적인 조리, 절임 무제품에 사용되는 삭카린나트륨의 표시관련,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튀김용유지의 산패를 나타내는 정도인 산가(기준 3.0이하) 검사 외에도 조리식품에 대한 대장균,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다.

시는 수거한 튀김용유지와 조리식품에 대해 법적인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전한 식용유지 사용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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