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와이어)--영광군은 고지서 제작 및 발송 비용의 절감과 체납액 감소를 위해 정기 고지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균등분)를 자동계좌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5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위택스를 통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정기분 납기 전월까지 신청한 납세자에게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어 6월분 자동차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월 말일까지 주소지 읍면의 재무부서에 자동이체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 발송이후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정기분 부과부터 적용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감면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도록 한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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