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금년 7.1일 한-EU FTA 발효에 앞서 ‘인증수출자’ 지정현황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EU FTA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시행

※ 한-EU FTA : 6천유로(약 1,000만원) 이상 수출시 수출국세관이 ‘인증 수출자’로 지정한 자에 限해‘FTA 관세혜택’부여

□ 5.27일 현재까지 ‘인증수출자’ 지정 현황

對EU ‘수출액’ 기준으로 볼 때, 전년도 對EU 수출액 535억불 중 ‘FTA 양허대상 수출액’ 236억불의 71.2%(168억불) 수준까지 인증을 완료하여 ‘한·인도 FTA’ 16.4%, ‘한·아세안 FTA’ 28.7% 등 旣발효 FTA와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對EU ‘수출기업수’ 기준으로 볼 때, 인증대상 기업 8,206개 중 ‘폐업’ 또는 ‘관세혜택’이 미미하여 FTA를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실질 인증대상’ 4,333개의 23.7%(1,026개)가 인증을 완료하여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증대상 기업數 중 약 92%(4,002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인증수출자 지정 요건>

<실질요건> :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한국産 입증)’ 충족

<형식요건>
① (절 차)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보유·활용
② (인 력)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③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대장 등의 비치·관리

□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 애로 요인

全國 47個 세관이 4,333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등 ‘전수조사(5.6∼5.24)’를 실시한 결과 아래 사항을 주요 애로요소로 확인함

1. 중소기업의 무관심

5.4일 ‘비준안’의 국회처리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한-EU FTA의 발효여부에 대해 상당기간 관망상태에 있었으며, 수출금액이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에 불과하여 FTA 관세혜택이 크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인증신청’에 미온적 태도 견지

※(例示) 송신기기 부품(3%) 관세철폐時 :
수출 5천만원 → 혜택 150만원
수출 1억원 → 혜택 300만원
수출 1.5억원 → 혜택 450만원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증을 획득한 전체 1,026개 기업 중 ‘자발적 신청’에 의한 인증은 15.4%(158개)에 불과하며 84.6%(868개)는 ‘세관 상담·권유’에 의한 인증인 것으로 파악됨

2. ‘원산지 기준(한국산 입증)’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 수입거래선 변경(중국→한국) 등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채산성·기술여건 문제로 중국·동남아 등에서 외주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공정·설비의 국내이전을 위한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생산공정의 移轉이 필요한 事例〕: ‘의류’ 원산지 기준 → ‘재단’ 공정 수행국
-> 인건비·채산성 등으로 인해 ‘재단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하였던 경우 원산지 충족(국내産 전환)을 위해 國內로 ‘재단 공정 및 설비’ 이전 필요

3. 원산지 입증 관행의 未정착 등 기업 상호협력 구조 문제

무역업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FTA 혜택이 없는 생산자는 원산지 관리에 대한 유인이 없어 무역업자에게 원산지 입증서류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 사례가 다수이며, 수출물품이 한국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가공을 위한 부품·원재료부터 원산지를 관리해야 하나,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대기업에게 공급받는 경우 협상력 부족으로 원재료 공급에 독점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에게 원산지입증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수출자로부터 생산원가 등 원산지입증을 요구받은 제조기업은 단가인하 요구, 기술노출을 우려해 원산지확인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수출입 규제완화에 따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중소 수출기업은 관세전담 직원이 없어 FTA 활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애로요인의 하나로 파악됨

□ 인증수출자 확대 대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수출액 기준’ 인증 목표를 연내‘80∼90%’, ‘수출기업수 기준’ 인증 목표를 연내‘50∼60%’수준까지 설정하고 긴급 지침을 마련·시행하였음

※ 한·EU 수출액 기준 인증목표는 발효 4년차인 한·아세안 28.7%, 8년차인 한·칠레 85.6% 등과 비교할 때 도전적 수준인 80~90%로 설정·추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관리

‘대기업’은 기업자율에 맡기되 협력중소기업과 원산지관리 MOU 체결 등의 권고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 인증을 유도하며, 관세청 본청 및 전국 47개 세관의 모든 행정여력은 ‘중소수출기업’의 인증확대를 위해 집중 투여하기로 함

○ 이와 같은 기본방향 하에 중소수출업체 인증확대를 위해,

첫째, 인증 ‘신청’ 중소기업은 실질요건을 제외한 모든 형식요건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先가인증·後본인증’을 限時추진하여 인증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음

둘째, 인증 ‘未신청’ 중소기업은 전국 47개 세관이 직접 대상을 선정後 인증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기로 함. 이를 위해 세관에서 2인1조로 대상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인증신청을 독려하고 인증자문·신청서 작성 등 행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세청이 자체개발한 중소기업‘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FTA-FASS)’ 무료배급 등 중소수출업체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무역업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등 납품업체가 원산지 입증을 하지 않은 사례를 막기 위해 가칭 ‘원산지 확인서 발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사례 발견 시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범정부적차원에서 중소기업이 FTA 세테크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한·EU FTA의 성공적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이 FTA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관이 직접 찾고 이끌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나종태 사무관
042-481-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