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단독주택에 비해 텃밭을 가꿀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이에 서울시가 아파트에 텃밭도 가꾸고 이웃주민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30일부터 6월 8일까지 ‘공동주택 옥상텃밭 시범사업’ 단지 4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옥상텃밭 시범사업은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텃밭을 가꾸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

신청대상은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옥상텃밭 장소가 마련되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개정(2010. 9. 6)이후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응모 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자명단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단지별 최소 신청세대수는 30세대이고 125세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4개동 범위 내에서 집합경작을 해야 한다.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단지는 해당 자치구로부터 텃밭상자세트(상토, 모종 등 포함)와 재배교육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선정단지에 대해서는 사전 경작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텃밭상자세트는 1세대당 최대 2개까지 지원되며, 단지별 상자세트 지원한도는 250개다.

서울시는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단지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한 단지의 사례발표를 통해 공동주택 옥상텃밭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파급효과를 높여 커뮤니티 사업모델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운영실적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gi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신청 시, 옥상텃밭 운영과 관련해 단지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자체 계획해 제출토록 해, 선정시 해당자치구의 커뮤니티 전문가가 현장방문과 조언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사업 예 : 생태체험 교실 운영, 동별 경작 경연대회 등)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은 신청단지가 4곳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단지 모두 선정되며, 신청단지가 4곳을 초과할 경우엔 서울시의 심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현장실사 및 전문가·주민상담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단지의 옥상 경작 여건(옥상 출입편리성, 관수시설, 민원사항 등)과 사업계획서를 감안할 예정이며, 신청단지가 계획의 2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선정심사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옥상텃밭 시범사업은 커뮤니티 장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입주민간 소통을 할 수 있게 돼 아파트의 폐쇄성을 넘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유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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