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이동단속차량(12대), 일반단속차량(2대)을 이용, 교통체증구간(대형마트, 백화점, 터미널 등) 주요 간선도로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도 위 주차, 버스 승가장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울산시는 특히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민원발생이 많은 상시 불법주정차 구역을 우선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차량 및 통행권 제한 등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주차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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