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등 18명 세무조사 착수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공정세정 추진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사채업자의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이번에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금번 조사대상은,
-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2명)
-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사채자금을 고리로 대여함으로써 거액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2명)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중개업자(5명)
-건설업면허 유지에 필요한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단기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를 상대로 고액의 자금을 빌려주며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탈세혐의 사채업자(3명)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고리의 이자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 등임(6명)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예정임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공정세정의 실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탈세혐의 고리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인 바 협회등록법인 등의 주금 가장납입과 유상증자, 기업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여 폭리를 취하며 채권자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채무법인의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담보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등 기업 및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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