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대형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운행 급증으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나 아파트주변 등 이면도로상에 밤샘주차로 교통사고는 물론 자동차의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관내 화물자동차 96개업체 3,373대와 전세버스 25개 업체 456대에 대하여 지난 4월 1개월간 지정 차고지외에서 불법 밤샘주차 금지를 계도해 왔으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아 오는 6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밤샘주차란 00:00부터 04:00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불법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은 단속대상으로 개인화물은 10만원, 일반화물(전세버스)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관내 사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타시군 차량도 단속하여 관할관청에 통보된다.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용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 밤샘주차로 과장금을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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