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41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공적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83% 상승하였고, 전국은 평균 2.57% 상승하였다. 도내 최고 상승지역은 경주시가 4.12%, 최저 상승지역은 봉화군이 1.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필지 중에서 2,001천 필지가 상승(48.8%), 1,682천 필지가 동일(41%), 417천 필지가 하락(10.2%)하였고, 신규 산정필지는 27천 필지이다.

최고지가는 ㎡당 10,500,000원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가, 최저지가는 ㎡당 81원인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산61-3번지 임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최고 지가는 ㎡당 62,200,000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가, 최저 지가는 ㎡당 81원인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산61-3번지 임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을 시군 지역별로 분석하면 ▲포항 : 흥해읍 및 장성·양덕지구 아파트 건설, 영일만신항, 포항역사 이전, 국가산업단지(포항블루밸리) 조성 ▲경주 : 천군동 일대 도시계획재정비 사업 추진 ▲울릉 : 일주도로 개통 및 여객선 복수노선 확충 ▲예천 : 도청이전예정지 및 테라피조성사업 지구 조성 ▲안동 : 도청이전예정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화관광산업단지, 안동~영덕간 4차선 도로공사 추진 ▲의성 : 봉양면 신평리 일대 골프장 개발 ▲구미 : 국가산업단지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구미컨트리클럽 준공 등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필지는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접속➡부동산 종합정보➡결정지가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서는 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접속➡전자민원➡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서식 다운로드➡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금번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1년간 과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개별 통지되는 결정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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