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영업허가 등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 제조업체 9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동안 도내 참기름 제조업체 472개소를 대상으로 참기름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행위를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 행정기관에 폐업신고 없이 무단 시설물을 철거한 목포 S방앗간 등 3개소에 대해 영업소를 폐쇄토록 조치했다.

또 참기름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보성 S건강원 참기름집은 영업정지 10일을, 시설기준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순천 B방앗간 등 3개소는 시설개수명령을, 기타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해남 S방앗간 등 2개소는 과태료 20만원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점검해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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