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추진현황 및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국무회의 보고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5. 31.(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317건 중 5월 30일 오전 9시 현재 23.7%에 해당하는 75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이 중‘외국환거래법’ 등 4건의 법률안만 처리되었고, 71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나머지 242건(76.3%)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18대 국회가 내년 5월에 종료됨에 따라 입법추진의 여유가 없어 사실상 올해가 법안 통과 마지막 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가급적 많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국회 법안 심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법안 추진을 위하여 비예산부수법안은 가급적 정기국회 전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정부중점법안 56건과 관련하여, 지난 1월에 정부입법 46건과 의원입법 10건을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과 함께 선정한 후 현재까지 25건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정부중점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6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국회제출 지연 법률과 향후 제출 예정법률을 조속히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정기국회 제출 예정인 비예산부수법안도 법제처 제출 시기를 앞당겨 가급적 조기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입법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실과 법제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정책적·법리적 쟁점을 신속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안 소관 부처는 법률안의 긴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특임장관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한 대국회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법사위와 협의하여 조속히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임장관실과 협의하여 정무적 기능을 보강하여 전방위적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다.

법제처는 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도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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