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 인터넷에서 출원인 성명과 출원인 코드만 입력하면 특허수수료 반환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반환금 발생 사실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받아 쉽게 찾아 갈 수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특허고객이 더욱 편리하고 원활하게 반환금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허청 전자출원 포털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반환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서 반환금 유무 확인이 번거로웠다. 6월 1일부터는 인증서 없이도 출원인(대리인) 성명과 출원인(대리인) 코드만 입력하면 반환금이 있는지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월 말부터는 반환금이 생기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로도 반환금 발생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또는 서면 통지서와 전화로만 반환금을 안내하여, 주소 변경, 전화 무응답 등의 경우에 반환금 안내를 받기 어려웠다. 반환금 안내 방법이 이메일, 문자메시지로까지 확대되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특허고객이 보다 원활하게 반환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는 ‘특허로’의 ‘알림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손영식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고객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고객이 특허수수료와 관련된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처리하고, 작은 불이익이라도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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