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오염 크게 늘어
해양경찰청은 매년 반기 1회 해양오염 집중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금번 단속은 전국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에 대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 마산·창원·진해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특별관리해역:부산, 울산, 마산, 광양, 시화호 등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요인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해역 5곳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양오염방지법)
부산항의 경우 조선소 등 항만 인접시설의 비산(飛散)물질에 의한 오염행위와 울산항의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행위 등 각 항만별로 해양오염행위 특성 에 따른 단속 및 상습오염사범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단속한 결과 올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237건이 증가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형사입건 110건을 비롯, 11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육상 사업장에서 적발된 2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 483건에 대하여는 의법 처리하는 대신 경고처분을 함으로써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해양산업 종사자들이 해양환경보호에 스스로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마산의 H종합화학 등 육상 배출시설 18개 업소 35점의 배출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어 분석결과가 나오는 약 2주 후에는 총 적발건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번 단속결과를 보면 마산항에서 하역작업 중 화물(고철) 2.9톤을 해양에 탈락시킨 항만하역업체 두 곳과, 마산 돝섬 유원지에서 오수 및 분뇨 약 24톤을 무단 배출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하였으며,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의 화물 세정수(洗淨水) 불법 배출행위, 양식장 관리사(管理舍)의 오폐수 배출행위 및 항만구역 수리조선소의 비산물질 오염행위 등 각 항만별 취약오염행위 특성에 따른 단속을 함으로써 예년의 단속에 비하여 단속효과를 크게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유해액체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한 오염행위는 위해도가 매우 높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처리방법도 다양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양식장 관리사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수리조선소 등으로부터의 비산물질 오염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지만, 고의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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