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E영어시험, 호주 학생비자 발급용 공인영어시험으로 승인받아

- 지난 10년간 IELTS만의 독점구도를 깨고 다른 영어시험도 인정한 것은 이례적

- 호주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인영어시험 선택 기회 부여

서울--(뉴스와이어)--피어슨어학시험(PLT)은 최근 호주 이민성(DIAC)이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공인영어시험 중 하나로 ‘PTE영어시험(PTE Academic: www.pteacademic.co.kr)’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IELTS가 호주 정부가 비자발급을 위해 승인한 유일한 공인영어시험이었으나, 이번에 PTE영어시험도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됨에 따라 호주의 학교 및 호주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호주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피어슨어학시험(PLT) 서정미 한국 지사장은 “이번에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공인영어시험으로 PTE영어시험이 승인됨에 따라 호주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PTE영어시험이 호주 유학을 목표로 고급영어 구사력 능력이 필요하고 빠른 시간 안에 공인영어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영국, 유럽 등 전세계 2000여 개 이상의 유수 대학교 및 MBA 과정 그리고 영국이민(UKBA), 미국간호사면허국협의회(NCSBN) 등에서 이미 공인영어시험으로 승인한 PTE영어시험은 정확한 신원확인과

부정행위를 최소화하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평균적으로 응시 후 하루 반나절이면 성적확인이 가능해, 현행 국제공인영어시험 중 가장 빠른 성적 제공을 자랑한다. PTE영어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pteacadem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피어슨어학시험 고객센터 02-2014-8848~9)

PTE영어시험(PTE Academic)이란?

PTE영어시험(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은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인 피어슨사가 개발하여, 2009년 10월 전세계에 처음으로 실시한 국제공인영어시험이다. 이 시험은 고급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표준기준을 요구하는 교육기관, 기업 및 정부 기관 응시자의 실제적인 언어 능력을 컴퓨터 응시 기반으로 측정한다. 특히, 본 시험은 MBA입학에 필요한 GMAT 시험을 주관하는 GMAC(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이 공식 인증하고 추천하는 영어시험으로 현재 전 세계 44개국에서 실시 중이다

웹사이트: http://www.pteacademic.co.kr

연락처

피어슨 어학시험
서정미 한국 지사장
02-2014-8848

홍보대행 아이피알앤리턴컴
김한나 대리
02-627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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