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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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11-05-31 13:49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 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11. 6. 1. ~ 30.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

그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하여 2011년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9만6천 개소, 산재보험은 159만8천 개소가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1. 6. 1. ~ 30.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됐고,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방식이 자진신고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되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산재·고용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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