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2014년까지 초·중·고생 소득하위 3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급식지원의 첫 단추로, 초·중·고생 4만4천명에 대한 급식비 63억원을 5월 31(화) 교육청에 첫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교육청이 지금까지 해온 소득하위 11%와 별개로 서울시가 추가 5%를 첫 집행하는 것으로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제공하는 전면무상급식은 반대하지만, 무상급식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63억원은 올해 예산 208억원 중 3~5월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올해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함께 소득수준 하위 16%에 해당하는 14만3천명을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는 초·중·고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을 위한 278억원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예산 증액으로 초등학교 115억원은 전액 삭감되고, 중·고 저소득층 지원예산 163억원만 편성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위해 시가 긴급히 예비비 45억원을 집행결정하여 저소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수혜자 14만3천 명 중 초등학생은 1만206명, 중학생은 1만6,880명, 고등학생은 1만7,533명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월 5만 원, 중학생은 6만 8천 원, 고등학생은 7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초·중·고생 소득하위 11%기준에 시가 올해부터 매년 5%씩을 더해 2014년까지 소득하위 30%수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해당 학교 예산교부 등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는 ‘10년 기준 교육청 지원규모(초 8%, 중 11%, 고 16%)를 차감하고 추가 5%분에 대해 교육청에 분기별로 전출하며, 1/4분기에 해당하는 이번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늦어져 31일에 지급하게 됐다.

교육청에서는 전년도 지원대상자의 경우 3월부터 급식비를 미납부 처리토록 했으며, 추가 지원대상자는 3월부터 급식비 지원을 소급적용하여 환급 처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 서울시의 추가 지원으로 지원대상이 2010년의 경우 법정대상자와 함께 건강보험료 3만4천원이던 대상 기준이 올해는 건강보험료 5만3천원까지(4인기준,직장보험료) 대폭 늘어났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급식용 오븐기 구매 및 일반 농·축산물과 우수 농·축산물에 구매에 따른 차액비를 지원해 왔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서울시는 도움이 먼저 필요한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게 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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