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례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과 새출발 그리고 재산분할
21년차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 고순례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였거나 혹은 진행 중이라면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혼 후 자립준비’다. 결혼생활에서는 혼자가 아닌 둘의 생활로서 살아왔지만 이혼 후에는 다르다. 생계유지, 재산, 자녀 양육비 등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여야만 이혼 후에 두 번째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고순례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대처법의 첫 걸음인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재산분할의 의미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혼인 후에 모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혼인 중’이란 혼인공동체 성립 시 부터 혼인공동체 와해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때 혼인공동체 성립은 반드시 ‘혼인신고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공동체의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 시’를 의미한다.
재산분할 방법은 재산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이 활용되나 단 1개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현금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부동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다른 일방에게 전체 재산액 중 기여도만큼 인정되는 금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청산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혼인 취소의 경우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판사의 재량범위가 상당히 넓다. 비슷한 사안에도 판결 사례가 천차만별로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새 삶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혼은 중요한 만큼 잘 해결하고 이겨내야 한다. 무엇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혼전문변호사 고순례 변호사는 21년차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재산분할 관련 이혼전문변호사로 해당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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