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례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과 새출발 그리고 재산분할

서울--(뉴스와이어)--이혼에는 여러 가지 사유와 사연이 있다. 앞서 이혼을 준비하는 모든 남녀의 사정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혹은 왠지 모를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곤 한다. 백년가약을 맺고 시작하는 결혼생활인 만큼 절대 끊어져서는 안되지만 성격차이, 외도 혹은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이혼은 어쩔 수 없는 만큼 깊이 있고 심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1년차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 고순례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였거나 혹은 진행 중이라면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혼 후 자립준비’다. 결혼생활에서는 혼자가 아닌 둘의 생활로서 살아왔지만 이혼 후에는 다르다. 생계유지, 재산, 자녀 양육비 등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여야만 이혼 후에 두 번째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고순례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대처법의 첫 걸음인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재산분할의 의미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혼인 후에 모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혼인 중’이란 혼인공동체 성립 시 부터 혼인공동체 와해 시까지를 의미한다. 이때 혼인공동체 성립은 반드시 ‘혼인신고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공동체의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 시’를 의미한다.

재산분할 방법은 재산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이 활용되나 단 1개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현금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부동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다른 일방에게 전체 재산액 중 기여도만큼 인정되는 금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청산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혼인 취소의 경우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판사의 재량범위가 상당히 넓다. 비슷한 사안에도 판결 사례가 천차만별로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새 삶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혼은 중요한 만큼 잘 해결하고 이겨내야 한다. 무엇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혼전문변호사 고순례 변호사는 21년차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재산분할 관련 이혼전문변호사로 해당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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