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산부서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농업인이 계속 요구한 유해야생동물 및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 시행(9월)에 맞춰 국고보조 지원기준이 되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1.5.30~6.30)중에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 범위가 시·군별로 일조량 부족인 경우 50ha 이상,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10ha 이상이면 대파대, 농약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는 현재 일부 시·군만 조례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조례가 없는 시·군의 농가도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한 세부사항 등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예규)’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멧돼지, 까치 등의 출현이 많은 산간지와 과수농가에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야생동물로 1,521ha가 피해를 입었으며, ‘09년에는 복분자가 영하기온과 잦은 강우로 일조량이 부족해 718ha가 피해를 입어 산림작물, 재해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논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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