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안’(5.20. 의회통과, 6.3. 공포예정) 개정으로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주민은 고지서 1장당 최대 300원을 할인 받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을 공제받고, 전자우편 방식으로 송달받으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이 추가로 할인돼 총 300원이 공제된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1월)와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이며 신청은 시·군 세무과, 인터넷(위택스) 등으로 하면 된다.

자동이체 등의 신청일 다음날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세액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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