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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16:16
포항--(뉴스와이어)--윤리규범 선포 2주년을 맞이하는 포스코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한다.

6월부터 도입되는 클린카드는 단란주점, 룸싸롱, 캬바레,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이용원 등 특정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카드로서, 이들 업소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면 ‘거래제한 업종임’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표시된다.

클린카드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농협, 정통부 산하기관 등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운영중이나, 정부기관 및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서는 포스코가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포스코는 이번에 클린카드 운영으로 업무추진비 등의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윤리경영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2003년 윤리규범을 선포한 이후 윤리상담센터 개설, 기업윤리 전담부서 설치, 선물반송센터 운영 등 기업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지난해에는 윤리규범 상호 실천 특별약관을 제정, 모든 거래 계약에 이를 반영시키고, 신규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설명회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임직원들의 비윤리행위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신고금액의 최고 10배까지 보상하는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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