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최근 타 시·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대형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방지 및 도민 이용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연중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연중 지속 실시되는 전세버스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이 합동으로 전세버스 업체 및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도에서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의 점검실태를 지도·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세버스 업체를 선별 점검할 방침이다.

업체 및 차량에 대한 점검 내용으로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시상태와 부적격 운전자의 채용 여부, 운전자의 입·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이행 여부 등이며, 전세버스 차량에 장착된 설비 및 장치 등의 적정준수 여부, 차량 내 테이블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여부, 운전 중 음주가무 행위, 고압가스용기를 적재하고 취사 행위를 하는 등의 자동차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결과 불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행정처분토록 할 방침이며, 벌칙으로 부적격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정지 10일,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입·퇴사 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차량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벌금 300만원에 처하게 되며, 불법으로 명의를 이용(지입차량)하는 경우는 최고 사업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충청북도는 전세버스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6일 시·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교통연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갖고 전세버스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전세버스 조합에서도 5월 1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연중 지속되는 전세버스 안전관리를 통하여 전세버스의 대형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행정기관은 물론 업체의 노력과 함께 이용 승객의 차내 음주가무 행위의 근절, 안전띠 착용 등 교통안전의식도 중요한만큼 도민들의 성숙한 안전문화 의식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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