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하도록 되어있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비용 중 38건 53,994천원의 체납에 대하여는 차량 등에 압류가 완료된 상태이며, 12건 52,135천원에 대하여는 6월중 추가 압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재 재산조회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7월부터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을 일제정리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압류나 공매 등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시는 6월부터 체납자를 개별방문하여 체납독려할 계획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완납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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