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인도 상무부는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2건(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및 PVC 페이스트 레진〔Paste Resin〕)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폴리프로필렌 반덤핑 조사는 ´10.2월 시작되어 15개월의 조사 끝에 ´11.5.25일자로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종결되었다.

금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8개 화학업체들로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 ‘10년 기준 1억불 이상을 인도에 수출

※ 해당 업체 : 삼성석유화학, LG화학, GS칼텍스, 호남석유화학, (주)효성, SK에너지, 폴리미래, 대한유화공업

※ 폴리프로필렌
- 포장용 필름, 자동차 내외장재, 가전제품 부품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한편, ´09.11월 시작된 PVC 페이스트 레진 반덤핑 조사는 ´10.7월 예비판정에서 일부 우리 조사대상업체가 덤핑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11.5.2 최종판정시 우리 업체 모두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아 종결되었다.

금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2개 화학업체들(LG화학, 한화석유화학)로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 ‘10년 기준 약 18만불을 인도에 수출

※ PVC 페이스트 레진
- 벽지, 인조가죽, 완구류, 접착제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인도 정부가 우리 폴리프로필렌 및 PVC 페이스트 레진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은 그간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하여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수입규제대책반 파견(´10.5월), 정부입장서 전달(´10.5월 및 11월), 한-인도 CEPA공동위원회(´11.1월), 공청회 참석(´11.2월 및 3월), 수입규제대책반 파견(´11.4월) 및 기타 양자협의 계기에 인도측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해 옴.

※ 인도는 우리 제품에 대한 제1위 수입규제 조치국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총 124건 중 20% 이상인 25건의 수입규제를 조치

현재 우리 업체들의 대인도 폴리프로필렌 및 PVC 페이스트 레진 수출액은 증가추세를 시현하고 있는 바, 이번 반덤핑 조사 종료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2100-7690, 7699)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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