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은 2010년 6월 ‘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 초판 발간 후 5회에 걸쳐 제·개정된 국내 지정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천연첨가물)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규격 주요 개정 내용 및 경과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식품첨가물은 1962년 1월 식품위생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17품목이 최초로 지정 되었으며, 이후 가공식품이 다양해지고 소비량 증가에 따라,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식품첨가물 사용량 실태조사 및 국제기준에 맞춰 사용기준 및 성분규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62년부터 ’11년 6월 현재까지 신규 지정 및 일부첨가물에 대한 지정취소, 사용기준 개정 등 117회에 걸친 제·개정 작업으로 현재 595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각각 설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편람이 식품첨가물 관련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는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물론 식품첨가물 관련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첨가물 주요 제·개정 편람’은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http://www.kfda.go.kr/f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약청 첨가물기준과
043-719-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