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명분 뿐, 식품안전정책 전환 계기 되어야

서울--(뉴스와이어)--6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지난해 일명 불량만두소 사건이후 식품안전 공황상태에 빠진 국민들에게 정부가 식품안전의 대 원칙을 수립하겠다며 제정을 천명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발의로 무려 5개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와 올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다른 현안들에 밀려 입법자체에만 의미를 둘 뿐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애초에 식품안전 기본법 제정 목적은 △식품관련 행정부처의 단일화 모색 △ 26여개 고시까지 포함 230개에 달하는 식품 관련법의 근간 마련 △ 식품의 종류와 생산ㆍ가공ㆍ유통 단계별로 상이한 담당부처와 적용 법률의 사각지대 해소 △ 적발위주의 행정 탈피 등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정부안의 내용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에 미약할 뿐만 아니라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조차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않아 제정 의미가 무색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정부안 제 3조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식품안전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지 못하다. 이외에도 △위험 가능성에 대한 기준 설정이 모호한 점 △식품 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위험 평가의 결과에 대해 공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유전자 조작식품의 여러 사례들과 같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방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기 위해 우선, 식품안전기본법의 대원칙부터 재정립되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먹을거리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이 고려해야하며 이와 연관된 모든 법령을 총괄할 수 있는 큰 원칙으로 새롭게 마련되어야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동물의 건강과 복지, 식물의 건강, 환경의 보호를 적절한 고려 등을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고 그 의미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조항은 식품안전기본법이 식품 관련법의 근간을 마련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는 기본법이 아니라 식품관련 법령 중 하나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1. 식품안전기본법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포괄하는 먹을거리 안전 개념을 담아야한다. 현재 식품의 개념은 사람이 먹는 음식의 재료라는 의미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개념으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광우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광우병은 채식동물인 소에게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동물성 사료를 주어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은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과정에 관련된 모든 원료의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마련되어야한다. 또한 이 개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수입 먹을거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문제가 생긴 후 역 추적을 통해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 문제 발생 즉시 발생지점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 식품안전기본법은 모든 식품관련법의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다른 식품관련 법에 우선 적용하며, 기본법에 충실하도록 제ㆍ개정하는 과정이 뒤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식품 관련 행정 기관들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식품과 관련되어 8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행정체계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며 소비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마련되어야한다.

3. 식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현재 식품 관련 법령은 소비자보다는 사업자 위주로, 또한 행정 편의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와 넓게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안전성 검사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생산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등의 내용 강화가 필요하다.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식품 안전기본법은 정부가 식품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 및 국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먹을거리 안전연대 준비위원회
(생협전국연합회, 서울환경연합, 한국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 생명운동연대)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양장일 사무처장벌레먹은 사과팀 오유신 간사(이메일 보내기 ) (02-735-7000/011-733-2420/019-246-9025/016-9202-4249) 먹을거리 안전연대 준비위원회 김은희 사무국장 (019-9492-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