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2.8(화) 국무회의 통과
한·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내용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국회의 요청을 감안하여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제출
이에 앞서, 2011.3.10~5.30간 한·미 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완료하고 6.2(목) 미측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Exchange of Letters)을 교환하였다.
(재검독 작업 경과)
한·미 FTA 재검독은 지난 3.10 발표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단기 과제인 3개 FTA(EU, 미국, 페루)의 한글본 재검독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임.
동 기간중 ①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자체검독, ② 관계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재점검, ③ 법률회사 및 관세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3.15~4.19) ④ 일반인·전문가 온라인 의견접수(4.15~28, 5.11~17) 등 4중의 재검독 작업을 실시함.
(재검독 결과)
한·미 FTA 원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오류를 포함하여 296건이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판단하여 정정조치함.
또한, 오류는 아니지만 협정문 한글본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문구 개선도 상당 부분 함께 이루어졌음.
FTA 협정문의 첨부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정정하고 부속서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문구 개선을 하였음.
2011.2.10 서명된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의 한글본에서는 정정필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정정 협정문 공개)
정정된 협정문 한글본은 6.3(금)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될 예정임.
(번역체계 개선 현황)
3.10 발표한 “통상협정 한글본 번역체계 개선방안”의 구체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4.22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을 외교부 예규로 발령하였으며,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를 추진중에 있음.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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