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하루만 맡겨도 최고 금리 연3.1% 가능한 기업용 MMDA ‘New 비즈니스 A+ 통장’ 출시

서울--(뉴스와이어)--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 www.citibank.co.kr)은 6월 7일부터 기업용 수시입출금 MMDA 통장인 ‘New 비즈니스 A+ 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단 하루만 맡겨도 매일 최종잔액과 월평균 잔액 증가에 따라 최고 연3.1%까지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전월 평잔 500만원 이상시 ATM, 전자금융, 및 창구거래 등을 망라해 주요 거래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이 통장의 금리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 5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연 0.7%(세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연 1.7%(세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연 2.0%(세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2.2%(세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연 2.4%(세전), ▶50억 이상은 연 2.5%(세전) 등으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월평균 잔액 증가분에 따라 ▶ 5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연 0.1%(세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연 0.2%(세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연 0.3%(세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0.4%(세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연 0.5%(세전), ▶50억 이상은 연 0.6%(세전) 등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고금리를 제공하는 기존 상품 ‘비즈니스A+통장’이 기업용 MMDA로 판매되고 있으나, 신상품 ‘New 비즈니스 A+’는 월평균 잔액의 증가 시 추가 금리도 제공하여 씨티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자 신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했다.

전월 평잔이 500만원 이상이면, ▶ATM과 전자금융 등의 무인 채널뿐만 아니라 ▶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당/타행 송금, 지준이체,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어, 부담없이 수시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최근연도 연매출액 1백억원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나 금융기관은 가입이 제한되며, 씨티은행 전국 지점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규 가입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개요
씨티은행은 1967년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이래 45년 동안 선진 금융 서비스를 국내 고객에게 제공해 왔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8억불을 증자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했고, 1970년대 석유 파동시 2억불 차관 제공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 ‘숭례장’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40억불 대외 부채 상환 연장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는 등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곁에서 힘이 돼 준 친구 같은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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