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11.3.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임원 임면’조항(제16조) 개정은 항만공사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영향을 심히 축소시킬 우려가 크므로 부산시는 동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현행> 제16조(임원의 임면) ② 사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도시자와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 <개정안> ------------ 임명한다

정부는 개정사유로 공사 사장·감사 등 임원 면직시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면직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타 공기업처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임원관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03년 제정된‘항만공사법’은 정부와 우리시 등 관련 지자체와 수년간의 협상 끝에 지역 항만 발전에 대한 지역의 여망을 반영하여 사장·감사 임면시 협의, 항만위원 추천 등 지자체가 공사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설립하였다.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타 공기업은 공기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이사 선임시 항만공사 항만위원과 달리 지자체의 추천 자체가 없는 등 지자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타 공기업과 동일한 절차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항만공사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부적절한 개정안이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임명한 사장·감사를 면직할 때 지자체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항만공사 사장의 실적에 대한 지역시민의 평가(연임 또는 면직여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동 항만공사 임원임면 개정안에 대해 철회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에서는 금번 정부의 개정안 중 동 조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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