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관계회사 중 중소기업 제외기업 예비명단 발표
이번 예비기업 명단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복잡한 관계회사 제도 규정과 매출액, 지분관계 등을 파악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 범위 확인’의 편의를 위해 발표하게 된 것이다.
관계회사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회사의 지분비율 만큼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1,063개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광업이 420개사(39.5%), 도매 및 소매업이 136개사(12.7%), 부동산 및 임대업이 105개사(9.8%) 등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제조업·광업의 경우 평균 자산총액은 787억원, 매출액은 800억원, 자본금은 179억원, 상시근로자수는 146명이나, 관련기업과 합산하면 자산총액은 1조1,368억원, 매출액은 4,862억원, 자본금은 1,553억원, 상시근로자수는 710명으로 대폭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관련사항을 각각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은 우편 접수 후 7일 이내에(최장 6.15까지), 제3자는 20일간의 공표기간 내에 그 사유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82 / 02-3215-2550)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관계회사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의 참여가 제한되지만, 중소기업을 벗어나 우리나라 성장 동력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한정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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