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Repo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전체 Repo거래량의 증가, 풍부한 시장 유동성 및 증권회사의 Repo거래를 통한 자금조달 증가 등에 기인
5월말 기준 기관간Repo 거래를 통한 최대 純차입기관(Repo純매도)은 국내 증권사이며, 작년 동월말 대비 純차입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관은 기타금융업임
한편 5월말 기준 기관간 Repo거래를 통한 최대 純대여기관(Repo純매수)은 자산운용사이며, 작년 동월말 대비 純대여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관도 자산운용사임
한편 예탁결제원은 콜시장 편중현상 완화와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부(금융위) 정책에 부응하여 최근 기관간 Repo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아래와 같이 도입한 바 있음
우선 장외시장 수급기반 확대를 위하여 Repo거래 대상증권을 확대하였고, 자산운용사의 펀드간 이체이수시스템과 수탁사별 Repo거래 통합체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Repo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반일물 Repo거래 도입, Repo거래 중개사와 예탁결제원간 실시간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예탁결제원 Repo업무규정과 Repo시스템을 표준계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음
예탁결제원은 향후에도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및 Repo거래 참가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관간Repo 거래제도의 선진화 및 이를 통한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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