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범위가 넓은 이혼 후 재산분할…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이 가장 중요

서울--(뉴스와이어)--이혼의 사유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한다. 그것은 현실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이상이 충돌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근본적인 문제로 빚어진 충돌이 될 수도 있으며 일시적인 문제로 인한 충동적 결정인 경우도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 결정되었든 이혼이란 양쪽 모두에게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부담을 남기곤 한다. 무엇보다 새 삶으로의 새 출발인 만큼 이러한 시련들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로 21년차 경력의 이혼전문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결코 이혼은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기회’와 ‘긍정’이 찾아올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이혼 후 자립준비’를 되차 강조한다. 결혼생활에서는 혼자가 아닌 둘의 생활로써 살아가며 모든 일을 처신했지만 이혼 후에는 혼자인 만큼 생계유지, 재산, 자녀 양육비 등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준비 및 대처하여야만 이혼 후 두 번째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TV 등의 방송매체에 비치는 이혼부부에 대한 내용에는 재산분할 문제가 항상 녹아있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요소를 다루는 만큼 그 내용도 다채롭다. 대개는 남편쪽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나 혼자 노동해서 모은 재산이다. 그러니 한 푼도 내어 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한다. 물론 어느 하나 맞는 구석이 없는 이야기다.

법률상으로도 혼인 후에 모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40~50% 정도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때로는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전업 주부의 경우, 결혼 후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50%의 재산 분할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이렇듯 재산 분할에는 재산 분할 대상, 분할 재산 가치 평가, 재산 기여도, 채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풀어나가기가 사실상 힘들다.

더불어 판사의 재량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에도 판결 사례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이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갖춘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새 삶으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혼은 중요한 만큼 잘 해결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21년차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재산분할 관련 이혼전문변호사로 해당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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