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건강과 학업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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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1-06-07 15:42
서울--(뉴스와이어)--2009년 3월 1일부터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 2, 제 15조에 의하여,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신체발달과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음주·흡연 및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보건교육을 보건교사에게 체계적으로 받아야하며, 그 도서와 시수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사)보건교육포럼이 (주)베스트사이트사와 공동으로 2009-2010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정규보건수업실시비율은 2009년 97.8%, 중학교 78.2%, 인문계 고등학교 80.4%였으며, 2010년은 초등학교 99.4%, 중학교 64.5% 고등학교 53.6%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10-20%가량 보건 수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수업에 대한 흥미는 초·중·고등학교에서 65.9%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알고 싶던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35.2%), 시험부담없이 편해서(27.8%),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서(16.3%), 실습활동기회가 많아서(9.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에서 필수로 규정하고 있는 보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보건과목 선택계획(9월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보건과목 채택률은 중학교 18.6%(선택학교 70개, 미선택 306개), 고등학교 9.7%(선택 30개, 미선택 278개)로 전체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타 지역도 10% 안팎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에 있고, 2011년 교과서 선택률 역시 10% 수준에 있음에 비추어 나머지 90%의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실종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고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보건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 보건교육을 가르칠 보건교사 충원 문제가 몇 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90%이상이며 1993년부터 실시하여 7년에 걸쳐 30학급이상 있는 모든 소학교에 두 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2001년도부터 아동 수 852명 이상인 소학교에 두 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학교간호사 외 보건교과교사를 배치하여 필수보건교과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교과 전체를 전담하는 보건교과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미국 전체 주 평균 85.3%였으며, Rhode Island, Pennsylvania, North Dakota, Indiana, Delaware, Arkansas등 많은 지역에서 보건교과 전체를 전담하는 보건교과교사 배치율이 95% 안팎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초·중등 교사는 학급 규모에 따라 증원 배치 기준이 있지만(초등학교 3학급마다 0.75명 교과전담교사 배치, 중학교 3학급 초과 시 1학급 증가마다 1.5인 이상 배치, 고등학교 3학급 초과 시 1학급 증가마다 2인 이상 배치) 보건교사의 경우, 모든 학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건교사 배치 관련 시행령 개정을 3년여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보건교사 전국 배치율은 여전히 64.3%에 그치고 있다.

다만,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으로 36학급 혹은 43학급 이상의 거대학교(배치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름)에 보건 인턴교사가 배치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수업과 학생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가르치는 교사와 가르치지 않는 교사로 구분하는 이중적인 교원정책 때문에 보건교사의 경우 교과교사(가르치는 교사, 정교사)와 동일한 양성, 임용 과정을 거치는데도, 승진, 배치, 교원 평가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교과 교사 위주로 편제되기 때문에, 보건 과목이 설치되었더라도, 보건교사가 교과교사에서 제외되는 한 보건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편입은 진입장벽에 봉착할 구조적 모순에 놓여 있다.

셋째,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학교장, 장학사, 장학관 등으로의 승진을 교과교사로 한정하고 있어, 보건교사의 승진이 가로막혀 있다. 이에 학교보건정책이 사실상 행정,시설 관리 위주로 추진될 우려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 문제 의제 제외되어 있는 등 학부모, 지역사회와 학생 건강 문제를 함께 소통할 공론의 장을 애초부터 형성할 수 없다.

한편 WHO가는 건강증진학교를 제안하고, 학생, 교사 교직원 및 학부모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통합된 노력을 하는 장소로서 건강관련 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만들기, 보건서비스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옹호하는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시기의 건강 상태는 학업성취와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인기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Diette et al., 2000; Halterman et al., 2001; Case, Lubotsky, & Paxon, 2002; Kleinman et al., 2002; Case, Fertig, & Paxson, 2005; Jones & Lollar, 2008)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만, 호주, 미국, 핀란드 등 세계 각국은 학교보건교육을 국민건강증진의 허브로 규정, 적극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보건교육이 소홀히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첫째, 법률에 따라 보건교육 시수를 의무화하고, 학교보건법 법률의 체계성·통일성·입법자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보건과목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하며, 둘째, 합리적인 교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중적인 교원정책을 폐지하든지, 교과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에게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교사 자격 차별 제도를 시정하여, 교사 자격 시비로 인해 보건교육과정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명확히 규정된 바, 법률에 따라 보건교사 직무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에 새롭게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문제를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공론의 장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회 개요

가. 일시 : 2011년 6월 8일 (수) 15:30
나.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다. 대상 : 교사, 학부모, 아이들 건강권 관련 시민단체 등
라. 후원 : 보건교사회, 생명사랑문화운동본부, 아하청소년문화센터, 전교조,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충남보건교과교육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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