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소속 임원(기술안전이사)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에 불출마할 것을 종용한 행위(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조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특별지시하였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제81조제4호)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서울관악 고용노동지청)는 관련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결과 법위반 사실(부당노동행위)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주)센트럴의 사례*와 같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 노조가 상급단체를 전환할 경우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와해 및 탈퇴조장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회사 부회장이 서명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협의가 있어 고용노동부 창원치정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11.5.2)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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