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금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5 번째로 추가 중단 조치하는 것임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이바라키, 가나가와, 치바, 도치키현(縣)에서 생산된 차(茶)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매실(梅實)임
잠정 수입중단 지역은 후쿠시마, 도치키, 군마, 이바라키, 치바현에 이어 가나가와현(縣)이 추가로 총 6개 지역이며 품목은 엽채류, 차 등 총 12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생산된 차(茶)와 매실(梅實)은 수입되지 않았음
한편, 식약청은 검사를 강화한 2011년 5월 1일 이후 일본산 식품첨가물 2건(5.9, 5.16) 및 미국에서 생산되어 일본을 경유 수입한 커피원두(5.16)에서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134Cs + 137Cs 370 Bq/kg)이하인 41.9, 1.5, 1.4 Bq/kg이 각각 검출되었으나, 수입자가 자진 반송하기로 하여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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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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