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제도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자 및 외국인근로자 들을 위한 무료진료 와 입원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무료진료 지원대상자 거리노숙자 72명과 외국인근로자(제도권외) 4천500여명을 포함해 총 4천572명으로 총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전지역의 제도권외 외국인근로자 4천500여명은 전국 20만명(출입국관리사무소 파악)의 약 2.3%에 해당한다.

대상자 선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여권확인과 대사관 확인 요청이 가능하며 노숙자는 주민등록 확인과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경찰의 판별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지원은 외래진료를 제외하고 입원, 수술, 퇴원까지 연간횟수의 제한없이 건강보험료수가 적용 1인당 500만원이내까지 가능하며 진료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엔 의사 2명 이상의 자체심사를 거쳐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의료기관은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을 인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되며 사업시행의료기관은 무료진료사업 전담직원을 지정 배치해야 한다. 대전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의료기관에 대해 진료현황 및 집행실적을 이전분기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분기별 1회 현지 점검할 방침이며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해당부분에 대해 시정·환수 조치하고 다음분기에 해당금액만큼 감액지원 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숙자와 외국인근로자중 그동안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엔 우선 응급처치 후 신분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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