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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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1-06-08 14:28
서울--(뉴스와이어)--발제문(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수석대표 김미경) 및 토론문 요약

김미경(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수석대표)

1. 2009년 3월 1일부터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 2, 제15조에 의하여,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신체발달과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음주·흡연 및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보건교육을 보건교사에게 체계적으로 받아야하며, 그 도서와 시수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2.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흥미도도 높고 법률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 첫째, 보건교육을 가르칠 보건교사 충원 문제가 몇 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90%이상이며 1993년부터 실시하여 7년에 걸쳐 30학급이상 있는 모든 소학교에 두 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2001년도부터 아동 수 852명 이상인 소학교에 두 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학교간호사 외 보건교과교사를 배치하여 필수보건교과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교과 전체를 전담하는 보건교과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미국 전체 주 평균 85.3%였으며, Rhode Island, Pennsylvania, North Dakota, Indiana, Delaware, Arkansas등 많은 지역에서 보건교과 전체를 전담하는 보건교과교사 배치율이 95% 안팎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학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보건교사 배치율은 여전히 64.3%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으로 36학급 혹은 43학급 이상의 거대학교(배치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름)에 보건 인턴교사가 배치되어, 보건수업과 학생 건강관리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법적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와 가르치지 않는 교사로 구분하는 이중적인 교원정책으로, 교과교사(가르치는 교사, 정교사)와 동일한 양성, 임용 과정을 거치고 교과목을 가르치는 보건교사를, 승진, 배치, 교원 평가 등에서 근거없이 차별하는 정책혼선이 문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정(교과) 교사 위주로 편제되면서, 보건 과목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건교사가 정교사가 아닌 한 보건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편입은 학교현장에서 진입장벽에 봉착할 구조적 모순에 놓여 있다.

- 셋째,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학교장, 장학사, 장학관 등으로의 승진을 교과교사로 한정하고 있어, 보건교사의 승진이 가로막혀 있다. 이에 학교보건정책이 사실상 행정, 시설 관리 위주로 추진될 우려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 문제 의제 제외되어 있는 등 학부모, 지역사회와 학생 건강 문제를 함께 소통할 공론의 장을 애초부터 형성할 수 없다.

3.한편 WHO가 건강증진학교를 제안하고, 학생,교사/교직원 및 학부모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통합된 노력을 하는 장소로서 건강관련 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만들기, 보건서비스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옹호하는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시기의 건강 상태는 학업성취와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인기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Diette et al., 2000; Halterman et al., 2001; Case, Lubotsky, & Paxon, 2002; Kleinman et al., 2002; Case, Fertig, & Paxson, 2005; Jones & Lollar, 2008)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만, 호주, 미국, 핀란드 등 세계 각국은 학교보건교육을 국민건강증진의 허브로 규정, 적극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아이들 건강을 위해 보건교육이 소홀히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 첫째, 법률에 따라 보건교육 시수를 의무화하고, 학교보건법 법률의 체계성·통일성·입법자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보건과목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하며,

- 둘째, 합리적인 교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중적인 교원정책을 폐지하든지, 교과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에게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교사 자격 차별 제도를 시정하여, 교사 자격 시비로 인해 보건교육과정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명확히 규정된 바, 법률에 따라 보건교사 직무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에 새롭게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문제를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공론의 장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

김문희(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장)

-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과 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두 시행령의 개정을 준비하되, 시행령 개정 시에 적정한 배치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건교사,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발제된 대로, 초·중등학교 정교사 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추가하여 다른 교과와 형평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교사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으로, 전체 교원 정원정책, 보건교사를 제외한 비교과교사의 자격종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김대유(경기대학교 교수)

건강문제는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경쟁력의 시대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 동안 이 문제에 소흘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학생건강은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건교과교육과 보건교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 특히 이에 대해 대통령 자문기구를 비롯하여 교육과정심의회 등에서 관련 안건을 제출한 바 있고, 한국교원교육학회(2008년) 등 교육학회에서 논문발표를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김훈수(생명사랑문화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은 OECD 자살율 1위로 불명예국가로. 생명사랑문화운동본부는 생명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학교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건교육을 절실히 추진할 담당인력과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담당자에 대해서도 그에 준한 차별받지 않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절실하다. 보건교육 시수 확보 의무화 및 필수 보건과목 신설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유관 단체와 보건교육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 등에 적극 공감한다.

이선재( 경기도 장명초등학교 교장)

보건교육 시수 확보 의무화 및 필수 보건과목 신설,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시행령 개정, 학생건강문제의 대안을 찾고 공론화하기 위한 장을 넓혀가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학교 현장에서 인식하는 학교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급의 보건교사 배치 등을 통해 교육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정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건위원회 보건위원, 연세대학교 간호대 교수)

학생 건강문제와 보건교육 정책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하며, 보건교과 교육을 공고히 하는 한편, 보건교과 교육을 위해 보건실과 인접한 보건교육실을 구축하고,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시 보건실을 관리하는 인력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발제자의 주장대로 체계적인 보건 수업 개선을 위한 보건교사의 정교사화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

전경희(인천시 중구의회 의원)

지역사회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학교 내에서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 보건교사 배치는 비단 교육과학기술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다. 각종 법률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협의를 규정한 바, 이제는 분절된 행정 기관의 입장에서 벗어나 전국가적으로 학생 건강문제와 보건교사 배치 문제를 인식하는 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설문결과 요약

-개요: 학생들의 질병, 흡연음주 예방, 성, 정서적 건강 등을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보건교육에 대한 2009-2010년 평가 연구 일부 발췌, (사)보건교육포럼(우옥영, 김향자 외) (주)베스트사이트사 공동 조사 결과임

-설문 대상 및 신뢰도 등: 전국 14개 시도의 학생 2436명, 교사 523명 대상, 95% 신뢰수준 하에서 학생 1.98%, 교사 4.2% 가 최대 허용오차임

-보건수업 실시 여부: 초등학교의 정규보건수업실시비율은 2009년 97.8%, 중학교 78.2%, 인문계 고등학교 80.4%였으며, 2010년은 초등학교 99.4%, 중학교 64.5% 고등학교 53.6%로, 초등학교는 확대되었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10-20%가량 보건 수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대한 부담, 과목간의 이해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토론회 개요

가. 일시 : 2011년 6월 8일 (수) 15 : 30
나.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다. 대상 : 교사, 학부모, 아이들 건강권 관련 시민단체 등
라. 후원: 보건교사회, 생명사랑문화운동본부, 아하청소년문화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충남보건교과교육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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