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7th Korea-ASEAN Customs Consultation at the 20th Meeting of the ASEAN Directors-General of Customs
아세안은 중국, EU와 함께 한국의 3대 교역시장으로 지속적인 무역성장을 통해 2010년 기준 양자간 교역규모가 973억불(수출 532억불, 수입 441억불)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교역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양 측은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이 저조함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①원산지증명서 간소화 및 전자교환, ②분쟁조정절차 운영, ③원산지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사항으로 제기한 ‘전자발행 C/O* 불인정**’ 문제를 의제로 상정, 전자발행 C/O를 활용한 FTA 특혜세율 적용에 대하여 아세안 세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 전자서명 및 전자관인을 사용한 전자(electronic) 방식의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일부 아세안 국가 세관은 발급기관의 직인(SEAL)날인과 담당직원의 서명이 있는 C/O만 원본으로 인정(전자적으로 발행된 C/O는 불인정)
한편, EU 27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48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AEO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 세관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관세행정 선도국가로서 연간 100만불 규모의 WCO 세관협력기금(CCF-Korea)*을 활용한 국제적 AEO 공인심사 표준모델 개발, 개도국 AEO제도 도입 지원 등을 홍보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AEO업체로 공인하고, 공인된 업체에 대해 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자국 AEO와 상대국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상대국 AEO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혜택 부여)
*** CCF-Korea(Customs Cooperation Fund) AEO제도의 국제표준모델 개발 및 개도국 확산을 목적으로 한국 관세청이 ‘11년 예산으로 조성한 기여금
윤영선 관세청장은 회의기간에 미얀마 및 인니 관세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미얀마를 대상으로 우리청의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과 지식 공유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약속하고 인도네시아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함
또한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G20 Knowledge Sharing 구현”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도국 세관직원 연수를 통하여 아세안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세관행정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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