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창원시 외곽지역 일부 제외
다만, 창원시 지역중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15동 51리, 도농통합 이전의 창원군에 해당)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지역 (15개동 51개리), ( )은 행정동을 의미
- (동 읍) : 용강리, 용전리, 남산리, 덕천리, 덕산리, 봉산리,
송정리, 용정리, 단계리, 무성리, 무점리, 용잠리,
신방리, 다호리, 월잠리, 화양리, 석산리, 금산리,
봉곡리, 봉강리, 본포리, 노연리, 산남리, 죽동리(24개)
- (북 면) : 지개리, 고암리, 대산리, 월촌리, 월백리, 화천리,
외감리, 감계리, 동전리, 무동리, 무곡리, 내곡리,
상천리, 하천리, 외산리, 신촌리, 마산리, 월계리 (18개)
- (대산면) : 갈전리, 일동리, 모산리, 가술리, 제동리, 우암리,
북부리, 유등리, 대방리 (9개)
- (웅남동) : 창곡동, 월림동, 양곡동, 신촌동, 적현동, 완암동,
상복동, 남지동, 웅남동, 성산동, 귀현동, 귀곡동, 귀산동 (13개)
- (성주동) : 천선동, 안민동 (2개)원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4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창원시 아파트가격이 전월대비 2.7%, 3개월전 대비 4.6% 상승하는 등 * 신고지역 지정요건 : 월간 1.5%, 3개월간 3%이상 상승
신규개발부지 부족으로 재건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창원시 등 해당 지자체도 지정을 적극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6.7일 이후 창원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에 대해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6.7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7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취득세액의 5배(즉, 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창원시의 경우 현재보다 평균 60~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부 증가사례 (구체적인 세액은 동호수에 따라 상이)
- 상남동 성원아파트 50평형 948만원 → 1,547만원 (+63%)
- 성주동 프리빌리지 59평형 1,382만원→ 2,573만원 (+85%)
창원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9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분당구(04.4), 용산구, 과천시(04.5), 서초구(05.3), 용인시(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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