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서울시가 금년 2월 발표한 지역난방요금 11% 인하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을 서울시 지역난방열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처럼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의 사례이다.
서울시는 이제 비싼 도시가스 연료(LNG) 대신 저렴한 소각 폐열로 지역 난방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그간 서울시는 금년 2월부터 임대아파트 49,830호의 지역난방요금을 11% 인하한 바 있으며, 오는 ‘14년까지 전체 사용가에 대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서울시와 의정부 자원회수시설간 소각폐열 활용을 위한 열 연계사업은 의정부시의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47) 소각폐열은 연간 6만 G㎈ 정도로 G㎈당 1만8천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11억원의 세입이 늘게 된다.
앞으로 서울시와의 소각폐열 거래 단가는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 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금년 중 사업을 개시함과 아울러 제반 투자비는 의정부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활용은 연간 LNG 569만N㎥ 수입대체 효과와 온실가스 1만 3천톤 CO2 감축효과가 있다.
고유가 시대 친환경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는 요즘, 소각열 재활용사업은 수입연료(LNG)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해 줄 “친환경 효자사업”이다.
김영성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합의는 서울시와 의정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첫 사례로써, 앞으로도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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