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김수남 국장)은 2011. 6. 7. (현지시각 6. 6.)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연방교정청(Don Head 청장)과 범죄예방활동 관련 정보 및 직원 교류 등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함

Ⅰ. 개요

체결주체 : 법무부 범죄예방 정책국(김수남 국장)
캐나다 공공안전부 연방교정청(CSC: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Don Head 청장)
일시 : 2011. 6. 7. (현지시각 6. 6.)
장소 : 캐나다 오타와 소재 연방교정청
※ 캐나다 연방 교정청(CSC: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은 우리나라의 교정본부와 범죄예방 정책국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연방공공안전부(Public Safety Ministry) 소속의 독립청임

Ⅱ. 의의 및 내용

선진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기여

양해각서는 양국간의 보호관찰 등 범죄예방 분야에 대한 제도 및 정보 교류, 직원 연수 기회 제공 등 인적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함

캐나다는 보호관찰 분야 및 갱생보호 분야에 많은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가택내 구금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제도 등에서 매우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음

※ 캐나다의 범죄자 사후관리 분야 자원 투입현황(‘11. 현재)
- 보호관찰관 1인당 감독대상자 : 15명(우리나라 148명)
- 보호관찰대상자 1인당 연간 투입예산 : 약 2,700만원(우리나라 165만원)
- 갱생보호시설 투입예산 : 1개 시설(55명 수용)에 직원 35명, 예산 60억원(우리나라는 전체 757명 수용시설에 직원 147명, 예산 87억원)

범죄예방정책 관련 최초로 선진국과 MOU 체결

Ⅲ. 기타

Don Head 연방교정청장은 한국의 최첨단 전자발찌 운영시스템 등에 관심을 표시하면서 ‘11. 7.중 한국 방문 의사를 피력.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사무관 김용수
02) 2110-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