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마상호 지도과장을 초빙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선거법 내용과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추진 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관계법령 및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숙지해 선거중립을 지키는 공직자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앞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과 사례전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선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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