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8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이어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붕면적 2,400㎡ 이상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으나, 법률 시행에 따라 지붕면적 1,000㎡ 이상으로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을 신축, 증·개축, 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재이용에 참여하여야 한다.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및 개발사업은 하루에 사용하는 용수량(수돗물, 지하수)의 100분 10이상을 화장실용수, 도로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용량이 1일 5,000톤 이상일 경우 재이용시설 설치승인을 얻어 처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대상 외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권고,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 대한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 발굴과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을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달 안에 조례안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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