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오는 6월 11일과 12일 오후 5시 창경궁 통명전 권역에서 ‘궁궐에서의 특별한 결혼식’을 개최한다.

살아 숨쉬는 궁궐 만들기의 일환으로, 품격은 높이고 문턱은 낮추는 궁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인 랑속리(캄보디아)·강형찬 부부와 황제시카(필리핀)·황원모 부부를 초청해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전통혼례로 진행된다.

혼례절차는 성균관 전례위원의 자문을 통해 전안례, 교배례와 합근례, 폐백 순으로 구성했으며, 해질녘 혼례를 올렸던 전통에 따라 오후 5시에 혼례가 시작된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행사를 모니터링해 궁궐 문화 콘텐츠로써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 향후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궁궐 활용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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